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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어둡다 하기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마이라이드 2021. 10.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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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 운전이 많은 마이라이드 입니다. 얼마전에 sm3 네오 차량의 헤드램프를 순정 할로겐 규격에서 합법 인증 받은 LED 전구로 교체를 했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전시차를 구입한 것으로 딜러분이 틴팅과 블랙박스를 미리 설치한 뒤 차량을 제공 받은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차량이 아닌지라 구입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의 틴팅을 진행할 때 너무 어둡게 해놨다는게 문제 입니다.

 

전조등 어둡다 하기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열이나 후면은 모르겠으나, 1열 측면과 전면 선팅을 너무 짙게 해놔서 sm3 차량을 탈 때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길에서는 헤드램프가 비추는 곳이 가로등이 많은 도심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죠.

뭐 이렇게도 진한 틴팅을 해놓은 건지

 

그래서 차주인 아버지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전면 선팅은 제거를 하거나, 제거 후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할 것을 권해드렸는데 계속 지지부진 하네요.

 

과한 틴팅, 과태료 2만원!

여기서 잠깐, 너무 짙은 틴딩은 불법이라는 것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용 자동차, 구급용 또는 장의용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차량들은 전면과 좌우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짙은 틴팅은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앞유리는 70% 미만이고 좌우 옆면은 40% 미만인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빛 100개가 들어왔을 때 앞면에서는 최소 70개는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좌우측면은 최소 40개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정도로 하면 거의 다 이 법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실제로 단속도 하곤 했으나 근래에는 단속하는 경우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을 하여 적발이 된다면 2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시 램프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법규가 이러하니 하지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 자료가 있으니 그걸 직접 보여드리려 합니다.

 

짙은 틴팅,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래에서 보여드릴 사진 2장은 모두 같은 시간대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장은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나머지 1장은 차량 밖으로 나와 촬영한 사진입니다.

동일하게 갤럭시노트8로 촬영한 사진인데,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므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그리고 iso값을 수동으로 고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 프로 모드로 놓고 촬영했습니다.

 

먼저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등만 점등된 상태이고 뭔가 흐릿하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모이는 곳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고 멀리 떨어진 곳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운전자뷰)

 

해당 사진의 로그값을 보면 2021년 9월 20일 오후 7시 41분에 촬영했고 조리개 값은 F1.7, 셔터 스피드는 1/45s, iso는 8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뷰 사진 로그

 

그리고 차량에서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1c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동일한 장소를 비추고 있다는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안보이던 횡단보도 표지만도 보이기 시작하고, 차량 우측 전방에 있는 물건도 안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량 밖에서 촬영한 사진

 

로그값을 보면 동일하게 2021년 9월 20일 오후 7시 41분에 촬영, 조리개 F1.7, 셔터 스피드 1/45s, iso800으로 이전 사진과 완전하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촬영사진 로그

 

어떤가요? 이제는 틴팅이 얼마나 밤눈을 어둡게 하는지 체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맑은 날에 이 정도 차이는 비오는 밤에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보이는 만큼 안전합니다. 이는 남녀노소 초보운전에서 F-1선수까지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죠.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 전천후 운행이 많으신 분들은 하얀 빛을 내는 LED전구보다는 순정보다 더 누런 빛을 내는 할로겐 제품 중 E1 마크를 받은 적법한 것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스람 올시즌 H7 12v 55w 제품 추천


간혹 도로에서 외국인이 몰고 다니는 차량을 보신 적 아마 한 번은 있을겁니다. 특히 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면 차량 안쪽이 훤하게 드러나는 차량을 몰고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문화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니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적어도 차량 관련된 법규나 단속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실겁니다. 왜냐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단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차량 틴팅을 과하게 해놓고 “내 차량 헤드램프가 약한 것 같으니 밝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화재의 위험이 있는 100w짜리 할로겐 전구를 권장해주는 분도 본 적이 있구요...

아니면 과한 틴팅으로 시야가 제한되니 반대 방향에 차량을 전혀 고려치 않고 늘상 상향등을 켜놓고 다니는 차량들도 봤습니다...

법규도 법규지만 다른 건 둘 째치고 나의 안전과 나의 무사고 경력 그리고 나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전면 틴팅만이라도 제거하거나 시야 확보에 유리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아버지차 전면 틴팅 뜯으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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