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편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3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차1편 바로가기] 2018/11/28 - [보험] - [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텐데 알아둬야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 과실분쟁 사고 때 진행이 어렵고 목돈지출 위험이 있다.(가장 중요)
사고의 유형은 참 다양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대분류로 구분했을 때 과실사고 입니다.
즉 누가봐도 명백하게 일방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다퉈야 하는 사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로변경 중 사고, 교차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 단계에서 과실이 정해지는 것은 사고 사례 및 판례를 기반으로 일정한 사고유형별 기본과실을 정하여 두고
특이사항 및 상계항목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한쪽에 가감하게 되는 일종의 협의단계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쪽의 보험사 또는 운전자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더 이상 협의단계에서 진행이 불가능하니 어느정도 강제력을 가진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줄여서 분심위) 또는 법원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분심위 또는 법원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당사자들 중 한쪽이 자차보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와 차주와의 지위관계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직접 모든 사고를 해결하고나서 보험금을 내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구조이지만
현실적으로 차주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사고발생 시 해결과정을 보험사에 위탁(업무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심위 또는 법원소송을 할 때 차주의 명의로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차주의 보험사인 A가 상대방 보험사(또는 개인일 수도 있음)B에게
'당신네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보험사가 먼저 비용을 들여 처리를 했으니 당신네가 잘못한만큼 구상금을 청구하니 내놓아라.'
라는 원리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차보험이 없다면 내 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먼저 보험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분심위 또는 법원소송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분심위든 소송이든 피해입증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 건너뛰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거면 보험사 가입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한 목돈이 지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분심위는 1~3개월, 법원소송은 빨라도 3~2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소송은 소요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사고라도 과실이 결정되기전에 자동차 수리가 먼저 끝나게 됩니다.(폐차라도 길어야 1달소요)
바로 이때 자차보험이 없다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차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수리비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수리를 완료했을 때 수리비 전액을 내 보험사가 아닌(자차가 없으니) 차주가 먼저 지불해야합니다.
그 다음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차주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내 과실분을 제외하고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생각보다 크고 특히 수입차인 경우는 범퍼 하나만 갈아도 100만원이 쉽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폐차의 경우라면 당분간 그 누구의 도움없이 내 차량을 알아서 구해야합니다.
갑자기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도 상당히 난처한데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도 모르니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이 있으면 내 보험으로 과실과는 상관없이 일단 내 차량을 모두 수리(또는 폐차) 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결정되는 과실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하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목돈이 나갈 것은 없는 겁니다.(자기부담금은 발생)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내 과실을 주장한다면
자차보험이 없어 조금이라도 피해보전을 하려고 생때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차 1, 2편을 읽고도 자차보험을 아직 빼실지 고민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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