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보]

[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마이라이드 2018. 12.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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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보통 잊고 살다가 정말 사고가 나거나 1년에 한 번 갱신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보험료 아깝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차 보험료가 비싼데 빼버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책정되는 여러가지 항목 중 에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자차'라고도 합니다.

말그대로 내 잘못으로 내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고, 상당히 비쌉니다.

저의 경우 계산해보면 전체 보험료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니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운전자별 차종별 편차 있음)


특히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소유자분들이 '사고나면 폐차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빼시는데 자차보험 빼기에 저는 반대합니다.(단호)

자차보험은 있을 때는 티도 안나지만 없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예상을 훤씬 뛰어넘습니다.

이유는 총 4가지이며 이번편에서는 3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 포스팅 [자차2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실화를 바탕으로 각색)


그랜져를 신차로 구입한 김모씨는 5년이 넘게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보다가 갱신을 하기전

보험료 내역을 보니 자차보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잔존가액은 점점 낮아지는데 자차 보험료는 계속 내야하고 사고는 없었는데

괜한 현금을 소진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갱신하면서 자차보험을 빼버리게 됩니다.(2017년 1월 23일)


그리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가족과 먼 여행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쯤 분위기 좋게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나 생각하는 찰나 차량이 미끄러지며 국도 진출입로의 안전구조물에 차량 옆부분을 가격하게 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반파되었습니다.(2017년 1월 25일)


차량의 잔존가액은 1천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대략적인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폐차를 하기에 너무 아깝고 수리를 하자니 당장 700만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자차 보험이 없으니 결국 수리할 돈이 없어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맞지만 위의 사례는

대략 연간 20만원 되는 돈을 아끼려다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고차량의 견인비와 렌터카 비용만해도 몇십만원이 나왔지요.



2. 자차보험 재가입이 어렵다.


자차보험은 쉽게 악용됩니다.

그 때문에 자차보험 시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과거 5만원에서 현재 최소 20만원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한 때 본인차량 범퍼를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본인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던 것 등이 원인입니다.

* 본인차량 고의파손 후 자차처리는 아무리 경미해도 분명히 보험범죄입니다. 한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가 한동안 중단한 후 다시 재가입하려할 때

보험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가입 및 갱신전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된다해도 가장 많이 가입하는 구간인 자기부담율 20%(최소20만원 최대50만원)을 가입못하고

자기부담율 30%(최소30만원 최대100만원)에 먼저 가입한 후 다음 갱신 때 20%로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도 있다.


조금 큰사고가 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경제적 가치보다 클 경우 보험사에서는 전손(전부손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폐차를 하거나 이전 매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차량의 잔존가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가지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의 차량가액이고

다른 한가지는 대물보상에서의 중고시세가 있습니다.


자차에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대물보상의 중고시세는 보통 월단위로 책정이 되고 공신력 있는 조합 등에서 그 자료를 냅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경우 자차 차량가액이 대물 중고시세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자차 차량가액이 유리하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은 후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피해보전을 위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은 특별하게 담보하지 않은 기타 부속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포스팅 예고 : [자차2편] 자차보험을 빼면 안되는 이유

4. 과실분쟁 사고 때 진행이 어렵고 목돈지출 위험이 있다.(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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