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보]

다른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자동차 손해지원 특약)

마이라이드 2018. 12.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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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다고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면책사항

보험사가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사항일 때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예를들어 만30세가 넘는 부부만 운전하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놨는데

만30세가 안되는 자녀(자녀가 부모보다 대부분 어릴테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사람피해)'에서는 일정부분 보상이 되는데

'대물' 그러니까 물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머지않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해보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은 친구만이 운전할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두었다면 이 또한 대물에서는 전혀 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또는 특정인만 운전할 수 있게 보험가입을 했으니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할 것이고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사와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임의로 범위가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안하는 겁니다.


* 임시로 특정운전자가 운전을 해야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전하세요.

* 보험설계사가 계신분은 전화한통이면 가능하고 다이렉트로 하신 분들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로 임시운전자 특약은 당일에 절대 불가하고, 운전은 가입된 다음날 자정부터 가능합니다.

* 예시 : 23일 가입요청 및 승인, 효력개시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서는 '특약' 그러니까 '특별한 약관'이 존재하고

오늘은 그에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가장 만만한 삼성화재다이렉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해보신 분들은 아마 추가특약에 손 대기도 전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이미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i30 차량을 예시로 해보니 '1,920원'의 추가금(싼데???)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로 둘러 쌓여진 + 버튼을 눌러봅시다.

설명이 나오는데 당췌 먼소린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설명들어갑니다.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남의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할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 신박하죠? 하지만 그만큼 제한조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주정차 제외)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당연히 내 보험에서 처리가능한 운전자 범위여야 합니다.

또한 유상운송이나 대리운전 등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고 시 본인의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아래 약관 p.168 참고

myanycar_personal.pdf


아마 내가 체크를 해두지 않아도 미리 체크가 되어 있었던 것은

어쩌다 운전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했고, 남의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은근히 많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의 배려(설마?)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했던 그 차량 자체는 보상하지 않고(중요)

피해를 준 것(사람,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 자동차보험에서의 '자차보험'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남의 차량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운전했던 그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차보험 이전글 보기>

2018/12/02 - [보험] - [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2018/12/03 - [보험] - [보험][자차2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핵심)


이 특약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는 다르게 별도로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쳐한 것인데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분은 필요하다면 보험가입 또는 갱신할 때 이 두 가지 특약을 모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그나저나 특약추가로 상승되는 비용이 420원밖에 안되는 건 정말 충격적이군요.(이래도 추가 안하실건가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만 가입되어 있다면 없는거 보다는 훨씬 좋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개 다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자차보험 빼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차의 가액만큼만 내가 운전한 남의 차량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 차가 100만원이고 내가 운전한 남의 차가 300만원인데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다면, 보험처리 가능한 금액은 300만원 전액이 아니라

내 차량의 자차 가입금액인 1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20%, 20~50만원 가정)을 제외하게 됩니다.


역으로 내 차가 100만원이고 내가 운전한 남의 차가 50만원인데

수리비를 초과하여 전손처리(폐차)해야 한다면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기준인 50만원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본 특약의 경우도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만큼(또는 그 이상) 제한되는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고 시 본인의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아래 약관 p.139 참고

myanycar_personal.pdf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은 '적은 금액이지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특약을 놓치지 말고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두 특약을 합쳐도 비용부담이 아주 적지요?

오늘의 주제를 '특약 넣고 아무 차량이나 운전하자'로 오해하는 분이 없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의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악용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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