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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그냥 주차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미끄럼 사고방지 조치 의무화, 범칙금)

마이라이드 2018. 1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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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한분들이라면 두돈반 등등 군용차량에 매우 익숙하실겁니다.

더군다나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던 분이라면, 에어컨이 없어 무더위속에서 고생했다는 것과 함께

아무리 평지에 주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귀찮게 받쳐야만 했던 '고임목'이 떠오르실겁니다.


<두돈반과 고임목 : 출처 fmkorea>


경사는 물론이고 평지에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고임목을 의외로 다시 보게 된 것은 일본에서였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편의점 앞에서 납품을 위해 주정차된 화물차에 고임목이 받쳐져 있었고

평지라도 예외없이 고임목을 받쳐논 것을 보니 아마 벌써부터 화물차 주정차 고임목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었던 것 같네요.


<일본 미야자키현 2018-11-27 촬영>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자료에 보면

'경사진 곳에서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지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2018년 9월 28일이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지 대책이란 기본적으로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1. 고임목을 받치거나

2.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3.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등 을 말합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차된 차량이 굴러내려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도로로 내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다 인명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주정차 시 절대 변속기를 N에 두고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변속기 P(parking) +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주정차 시 시동을 끈 상태로 1단 또는 후진기어 +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련 이전글 : 2018/11/07 - [자동차 관련 정보] - 수동차량 주차 핵꿀팁!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수동운전자)


마지막으로 방지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임목 설치입니다. 의외로 고임목 설치위치를 막상 해보려면 이상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내리막 경사라면 뒷바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중이 쏠리는 앞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르막길이라면 앞바퀴가 아니라 뒷바퀴 뒤쪽에 설치를 해야겠지요.


<내리막 경사 고임목 설치 예시 : 출처 폴인러브 사진 수정>


그 다음은 조향장치 돌리기 입니다.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로 돌려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주차된 차량이 움직일 경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속도가 붙지 않은 채로 장애물과 접촉하여 정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시된 그림(차량 진행방향이 내리막길로 가정)을 보면 만약에 조향장치를 돌리지 않았을 경우는

차량이 그대로 관성이 점점 붙어 다음 장애물을 만나기전까지 가속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자리와 먼 쪽으로 돌려둔 채로 차량이 움직인다면 중앙선을 넘어가 매우 큰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습니다.


<조향장치 잘못된 예>

<조향장치 올바른 예>


사소한 습관과 관심이 큰재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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