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차량 3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올뉴마티즈 1대, 초기형 sm3 1대 그리고 오래된 2001년식 렉스턴 1대입니다.
앞의 2대는 모두 처분을 했고, 렉스턴은 아직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갈 때 보니 노후경유차 단속을 하던데, 단속될까봐 서울갈 때는 렉스턴을 안탄다"
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 sm3를 처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운전해서 서울을 가시려면 노후경유차를 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신겁니다.
요즘 가을에도 미세먼지 문제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 또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출퇴근 길에도 "노후경유차 단속장비"가 생겨 한 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s)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환경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내 경유차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었는지, 등록일자는 언제인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뭐가 되었든,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이라면 무조건 운행제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 2017년 서울 전지역
2단계 : 2018년 서울, 인천(옹진군 영흥면만 해당), 경기도 17개시
* 경기도 17개시 :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수원,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3단계 : 2020년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한 28개시)
노후경유차의 자동차등록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 중 연료가 "디젤(경유)"인 차량입니다.
운행제한 대상
1. 자동차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2년에 1번 받는 종합검사)
2.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기한 내 조치 하지 않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저공해조치명령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설치 or 조기폐차
3.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예외대상
1.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2. 총중량 2.5톤 이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
과태료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
* 최초 1회 적발 시 적발사실 통지, 2회부터 20만원
여기까지가 기준인데 저희 아버지 차량의 경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양평군이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이 3단계(2020년)가 되어도 해당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군요.
또한 예외사항에 보면 총중량 2.5톤 미만은 제외라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동차등록증을 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렉스턴 총중량이 2,450kg로 2.5톤 미만에 해당되어 "예외사항"에 해당됨을 알 수 있네요. (연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경기도 홈페이지 : https://www.gg.go.kr/archives/3861592?s_select=s_title&s_txt=%EB%85%B8%ED%9B%84&ggd_term_id=7714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궁금해들 하실텐데,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21시)
제한대상 :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모든 경유차
유예대상 :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 (서울시 37개지점)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출처 : 서울특별시(http://env.seoul.go.kr/archives/79185?tr_code=sweb#scrap)
즉,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해 서울에서 일시적으로 발령하는 운행제한인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므로 유예대상에 해당되지만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발령이 되었을 때는 "저감장치를 부착 차량"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가급적 차량을 바꾸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네요.
참고로 단속장비가 매연을 풀풀 내뿜는 차량을 찍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을 가지고 정기검사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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