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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법령과 통행요령(벌점, 범칙금 포함)

마이라이드 2018. 11.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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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출근길, 주차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보면 규모가 좀 있는 유치원앞을 항상 지납니다.

 

보통 9시가 조금 못된 시간즈음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다양한 등원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엄마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 조부모님 손잡고 오는 아이, 혼자 킥보드타고 보호자를 멀리 앞서가는 아이(위험해보여요),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형이 어린이통학버스(일명 어린이집차)를 타고 오는 아이입니다.

 

규모가 있어서인지 미니버스부터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도 자주 보입니다.

유치원 입구앞 도로는 황색 실선이 있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데 아동들의 승하차가 시작되면

당연히 뒤따르던 차량들은 속도를 늦출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통행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 문제점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있는 곳이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색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으로 보아,

지나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사진 전후에 있던 모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승하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 갔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경광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른다하더라도, 일단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 합니다. 

저 또한 운전자이고 아마도 저런 상황에서 똑같이 지나갔을테고, 바쁜 아침출근시간이라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뒷차는 빵빵대고 번쩍이는 경광등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 상황에 핑계를 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붙인다 한들,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단 1개라도 있을까?"

라는 자문에 포스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고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11-01 기준)

각 항을 살펴보면,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출입을 표시하는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어린이통학차량의 경광등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광등은 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광등이 설치된 모양, 순서가 동일할 것이고, 그 의미도 동일할 것입니다.

 

 

일단 위의 그림처럼 차량의 외측에는 적색 경광등이, 내측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황색은 차량이 멈추기 전 또는 멈췄다가 출발하기 전 점멸하도록 운전자가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점멸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적색 경광등은 승강구 개방 시, 즉 자동차의 문이 열려서 "현재 아이들이 승차 또는 하차 중입니다."는 뜻입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정차하기전에 황색점멸, 정차하여 승하차할 때는 적색점멸, 다시 출발할 때는 황색점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법조문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2항부터 살펴보면, 제 출근길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편도 1차로)

일단 통학버스(적색점멸 중)를 따라오던 차량은 당연히 추월해서는 안되니 정차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난 후, 안전이 확인될 때 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도 1차로 정도의 도로라면 중앙선이 없다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도로의 크기가 큰 경우, 즉 편도2차로가 넘는다면 통학버스(적색 점멸) 바로 왼쪽 차로의 운전자도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2개 차로 이상 차이가 날때는 상관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지요.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출처 :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2018-11-01 기준),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018-11-01 기준)

 

 

공부를 하면서 의외였던 것이 바로 서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사실 서행조차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마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보통 새로운 법령을 만들때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state)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의 사례를 한 번 보시면,

 

 

영상에 보면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정도 되는 도로인데 아이들의 탑승이 시작되니

통학버스와 동일방향의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대방향의 차량까지 일시정지가 아닌 정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별거아닌 것 같은 "서행"이 가능한 한국은 도로사정에 맞게 운전자에게 상당한 자유도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유도만큼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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