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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르네상스호텔사거리 앞 시간제 좌회전 허용, 좌회전은 어디서?

마이라이드 2023. 2.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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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원분들이 싫어하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마지막날에 뭘 하셨나요? 저는 저와 반대쪽 세계(키 180 넘고 막 잘생기고 그런 뭐)에서 살고 계시는 남정네와 함께 영화를 보고 제2롯데타워에 불꽃놀이를 보면서 보냈습니다..  애초에 저는 막히는 서울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보니 그냥 옆에서 가자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는데 재미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정네와 함께한 23년의 시작


뭐? 특정시간만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영화를 보고 나온 시간이 오후11시가 넘었습니다. 어쩌다 생긴 영화표가 있었고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었죠. 오히려 강남 메가박스가 빈자리가 많아 거기서 봤네요. 영화가 끝나고 그대로 집에 갈 것 같았는데 동승했던 잘생긴 양반이 본인이 불꽃놀이 명당을 하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를 찍고 열심히 서울 도심을 누비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티맵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길래 낯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열심히 찾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환경이었고 1차로에 안전지대가 있으니 제가 서 있는 곳이 분명 좌회전 차로일거라 생각했죠.

좌회전 차로가 따로 없는걸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차로는 누가봐도 유턴차로이고 앞에 황색으로 된 안전지대까지 있으니 제가 서 있는 곳이 분명히 좌회전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직진 신호가 터지고 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우르르 가버리더군요. 1차로 유턴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좌회전을?

 

자세히보니 신호등 아래에 시간제 좌회전 허용(23:00~07:00)이라는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맵에서도 여기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었죠. 오케이.

평소에 보조표지판을 잘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라는건지 알 수가 없었고 많이 헷갈리더군요. 그렇다면 유턴차로에 서 있던 차량들이 제대로 좌회전을 하는게 맞을까요?

시간제 좌회전 허용(오후11시부터 오전7시까지)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별로 다르다.

이게 찾아보면서 더 골치가 아파지더군요. 일단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는 동서방향(역삼역↔선릉역)은 이런 표지가 없고 남북방향(경복아파트사거리↔개나리아파트사거리)만 시간제 좌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 차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쓰면서 헷갈려서 요약 먼저 보여드리고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접근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차로

 

개나리아파트→경복아파트(남→북)

일단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로드뷰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로 유턴차로, 2~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우회전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제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1차로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고 잘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겁니다. 왜냐?

개나리아파트→경복아파트(남→북) 방향 차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의 2항을 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면 중앙선 따라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좌회전 하려면 중앙선에 붙고 우회전 하려면 우측 차로에 붙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1차로에 가면 되고, 노면에 별도로 '좌회전 금지'가 없는 한 좌회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해되셨죠?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 교차로 좌회전 방법

 

경복아파트→개나리아파트(북→남)

정말 골때리는 문제는 제가 서 있었던 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로드뷰를 보면 1차로는 유턴이고 앞쪽에 황색으로 된 안전지대가 있고, 2~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직진/우회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유턴차로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게 있죠?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경복아파트→개나리아파트(북→남) 방면 차로

 

가끔 안전지대에 막 주차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보면 안전지대 등은 차마의 진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길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이고, 안전지대 넘는 차량들 몇 대 신고해보니 아주 그냥 여지없이 과태료를 먹이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참고 : 황색 안전지대는 그 곳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교통이 흐를 때 사용하고 백색은 일방향만 해당될 때 사용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안전지대

 

그러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유턴 차로에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고 2차로 직진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전하면 오히려 '교통흐름' 또는 '분위기'라는 것에 위배되어서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 사실 저 장소를 다시가게 된다면 그냥 남들처럼 유턴차로에서 대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닫는 글

그런데 이건 제 소견이고 정확한 것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안전신문고에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후속편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괜히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된 이유는 양방향 안전지대 여부가 갈리면 운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심지어 잘못된 곳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식과는 다르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헤프닝도 발생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없애거나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도 함께 요청해놨으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올바른 좌회전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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