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세상에 바란다

아빠, 전동킥보드 사주세요! 응, 탈 때마다 10만원!(개인용이동장치)

마이라이드 2022. 4.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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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둘러보는 재미에 빠져버린 마이라이드 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도로교통법은 1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나뉘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어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러던 중 최근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재미있는 조문을 읽게 되어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아마 애들이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점점 더 위험과 가까워 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실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자녀이기에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 갈등이 계속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사달라 조르는 우리 자녀. 사줘도 되는걸까요?

모르고 그냥 샀다가 땅치고 후회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이야기

저는 평소에 차량만 관심이 있고 여기 블로그도 자동차 블로그이다보니 평소에 전동킥보드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항목들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 과태료의 부과기준

 

뭐 뉴스에서 간혹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탈 때 헬맷이 있어야 한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 등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제11조 4항을 보니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하는걸 어린이가 몰고 도로에 나가면 부모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1조

 

1. 도로교통법 어린이 정의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법령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라는 것이죠.

자, 초등학생은 안되니 중학생, 고등학생은 타도 될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이 제한'보다 중요한 '면허 제한'도 동시에 있으니 둘 다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덜렁 개인용 이동장치 사줬다가는 부모가 10만원 과태료는 피하겠지만, 자녀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어린이 정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로로 나가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령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개념

보통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는 개인용 이동장치,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이 장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히 말해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진입 및 사용이 가능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탈 것이 아니라 '도로'에 나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뭔가 좀 무거워 보이죠? 도로교통법에 차마에 해당하면 이렇게 도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내달려야 하기 때문에 엄격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차마의 정의 중 개인형 이동장치 위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h 제한과 중량 30kg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행안부령에서 정하고 있죠. 속도를 넘거나 중량을 초과하면 개인용 이동장치보다 더 엄격한 거의 오토바이급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발 구르지 않고 당기기만 해도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3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뒤 2가지는 알겠는데 평행차는 뭘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리에게는 '세그웨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전동 이륜평행차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녀석까지 포함해서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출처 : 서울사랑

 

단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덜렁 바퀴만 있는 원휠이나 투휠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됩니다. (범주가 헷갈리는 분들은 차마의 정의에서 두 단어 위치를 찾아보세요)

*출처 : 생활법령

 

왜냐면 유사시에 비교적(개인용 이동장치 대비)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인데 이 3개의 녀석은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들어올 수 없고, 헬맷도 자전거용이 아닌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예 도로로 다녀야 하니 개인용 이동장치보다 더 위험할 수 밖에 없겠네요.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비교표

 

3.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바로 위에 나온 표를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을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이 제한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만16세 이상 그러니까 생일 지난 고등학생은 되어야 응시자격이 되고,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나이제한)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한 차량을 표로 한 눈에 보면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 면허(1종특수/대형/보통/소형, 2종 보통/소형)가 있다면 하부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으니 운전이 가능합니다. (연습 면허는 언급이 없으니 불가)

만약 고등학생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고 싶다면 생일 지난 고3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야하는데 고1이 생일이 지나야 면허시점 응시자격이 생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게 되면 125cc 미만의 이륜차도 운행할 수 있게 되니, 이 시점부터 부모님은 매일밤 편히 잠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4. 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 우측편에 붙어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헬맷은 똑바로 썼는지, 안전하게 잘 다니는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재의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 도로에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하시는 분들을 무작정 욕하지는 말고(단, 헬멧 안쓰거나 2명이 타거나 신호위반하거나 인도로 다니면 욕 가능), 도로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니는 마음가짐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연히 개인용 이동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곡예주행을 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처 : 법제처, 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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