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보]

[삼성화재 특약]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vs차량손해지원2 차이점은?

마이라이드 2023. 1.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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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얼마전에 부모님 차량의 보험을 갱신하게 되어 오랜만에 다이렉트를 쫙 돌려봤습니다. 예전에 한참 가입을 하던 삼성화재가 한동안 좀 비싸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가 이번 갱신에서는 다시 저렴해졌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동차보험을 훑다보니 기억이 흐릿하던 것이 기억이 났고, 자동차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룰테니 조금 텍스트 위주에 딱딱하고 헷갈리더라도 끝까지 정독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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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아두면 정말 좋은 자동차보험 특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습니다. 베테랑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크게 구분 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없고 함부로 다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운이 좋게도 사고 경험이 없거나 무면허..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 운전할 때 교육 받은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대로 보험 가입하고 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제사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될텐데 제가 4년전에 써둔 글의 유입 로그를 보면 키워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가서 이야기는 못하고 겨우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어찌해야 하실텐데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모르신다면 말이죠. 이게 뭔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자동차 손해지원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그런데 보험이 있다고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면책사항즉 보험사가 보상의 '책임

myride.tistory.com

 

2.제대로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받는다.

아마도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결정한 사안 같습니다. 바로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제 기억으로 동일한 시기에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서 볼 수 있었고 보험사의 약관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특약'이라는 것에 아무 힘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유료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가입해도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하기에 이건 한 푼이 아쉽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있어 '타인의 재산을 보상하는 대물담보'가 있고 '내 재산인 내 자동차를 위한 자차담보'가 있듯 다른자동차에 대한 이 특약도 대물(상대물건)/자차(자기자동차)처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해야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입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물건(제3자)은 보상이 되지만 내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운전하게 된)'는 보상이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삼성화재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물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 내가 타인의 재산을 보상하는 것
  • 자차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 내가 운전한 차량 자체를 보상하는 것

먼저 어쩌다가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 내가 파손시킨 물건을 보상하는 것인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입니다. 보험료는 1,920원이 추가될 뿐이니 저는 아무런 고민없이 무조건 가입하는 편 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어쩌다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니 말이죠.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또다른 누군가의 물건을 부셨다면

 

이번에는 내가 운전하게 된 다른사람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자차보험처럼 처리할 수 있는 특약인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입니다. 이건 더 저렴합니다. 겨우 260원만 추가를 하면 되니 앞선 특약과 둘 다 한 번에 가입해도 겨우 2천원 정도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겠죠?

내가 몰던 다른 사람의 차를 부셨다면?

 

3.예전엔 없던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2, 뭐가 다를까?

예전에는 고민없이 약관에 앞서 소개된 것들만 선택하면 끝이었습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자동차보험을 도와주거나 할 때 심지어 몰래 그냥 두 특약을 다 때려넣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있으니 바로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2'입니다.

그냥 차량손해지원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 바로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인 대여자동차(대여기간 7일 이내)도 해당됩니다.'가 추가되어 있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하면 7일 이내의 단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카쉐어링의 운전자 범위나 조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신규 특약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여러분 명의로 쏘카를 하나 빌리는데 동승운전자로 친구를 초대해서 차를 빌렸다 칩시다. 그리고 그 친구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안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카쉐어링에 보면 '동승운전자는 단독 운행 불가, 사고시 보험처리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이 특약은 비교적 가격이 높습니다. 무려 8,840원이기 때문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과 함께 넣으면 1만원을 써야하는 상황이겠군요. 환경적인 특성상 단기 렌터카를 많이 타게 되는 분들이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라면 가입하시길 권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차량손해지원만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몰던 차량에 단기 렌터카까지 포함시키는 차이만 있을 뿐

 

4.두 가지 특약이 있으면 무적? '무적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특약이 있어도 반드시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그냥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입하는 컨셉은 '2천원 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대비하자'이지 '나 두 가지 특약 있으니 만사오케이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열하겠습니다.

  1. 내 차량과 운전하던 차량의 차종 제한이 있다. 즉 내 차는 쏘나타, 운전하던 차량이 봉고3 초장축 1.2톤이라면 차종이 다르므로 불가능! (승용자동차 vs 3종 화물)
  2. '통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주 운전할 경우는 '통상적'에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적용 불가
  3. 가족 차량이라면 적용 불가!
  4. 내 차 가격 100만원, 내가 몰던 차 가격 1000만원이면 보험처리는 100만원까지만 가능

200kg 더 싣는 봉고3 1.2톤은 4종이 아니라 3종 화물이다.


닫는 글

이 글을 집중해서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두 분류로 나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보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찌하다보니 이 글을 읽게 되었고, 제대로 공부해서 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미리 챙기시려는 아주 바람직한 운전자분들일테죠. 축하드립니다. 혼자 알지 마시고 주변에도 좀 공유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분류입니다. 이미 사고를 저질러 놓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 저런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을 읽으면서 묘수가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일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작에 이 글을 봤으면'하는 마음이 드실테고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보험사를 좀 속여볼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텐데 제가 자신있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별 것 아닌 것 같고 거짓말 좀 해서 내 피해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지만 가볍게 생각한 말 한 마디가 내 인생의 지울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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