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보]

와이퍼 교체 중 실수로 앞유리를 깨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마이라이드 2020. 10.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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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블로거의 개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공신력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난 생각을 다하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이퍼 교체 중 실수로 앞유리를 깨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최근에 제가 아베오 차량의 와이퍼를 교체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교체하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신없이 와이퍼 교체를 하닥 와이퍼암의 스프링 장력 때문에

와이퍼가 앞유리를 딱 때리면서 앞유리창이 파손되는 사례가 은근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바람부는 날은 와이퍼날 교체하지 말자

<▲제발 바람부는 날은 와이퍼날 교체하지 말자.>


통상적으로 자동차 앞유리는 외부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물건으로부터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고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앞유리를 외부 물건이 잘 뚫지 못하고

박히거나 앞유리가 아주 여러갈래로 금만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뚫리지 않도록 안전유리로 되어 있고 두겹이니 가능한 것 입니다.


버스 내부 비상탈출용 망치, 출처 연합뉴스

<▲버스 내부 비상탈출용 망치,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이렇게 튼튼한 차량 유리창도 세상 나약한 약점이 있으니

바로 '뾰족한 물건'에 아주 약하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가끔 차량이나 버스에 보이는 비상탈출용 망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일반적인 망치와는 다르게 끝쪽이 다소 뾰족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리를 빠르게 깨어 쉽게 탈출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와이퍼암을 보통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할 때 아래와 같이 세워두게 됩니다.

스프링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와이퍼 블레이드가 없이 내려버리면 빠르게

그리고 모서리로 앞유리창을 때리게 되니 쩍하고 쉽게 금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상태로 와이퍼암이 앞유리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로 와이퍼암이 앞유리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혹시나 실수로 와이퍼날을 교체하다가 앞유리창이 깨져버리면 참 난감한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자차보험'이라고 하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모로 자차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12/02 - [[자동차 보험 정보]] - [보험][자차1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2018/12/03 - [[자동차 보험 정보]] - [보험][자차2편] 값비싼 자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핵심)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보험약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해석이 어려워서 우리는 그냥 보험가입하고 받으면 신문지 취급하거나

차량 글로브박스에 쳐박아 뒀다가 중고차로 함께 보내기도 하지만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됩니다.


우선 샘플로 가장 많이들 가입하시는 삼성화재의 개인용 보험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최근 개정된 것이며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PDF파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삼성화재_자동차보험_개인용_약관_2020.08.26_개정_압축.pdf


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66쪽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2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소유자)가 피보험자동차(소유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소유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차량 와이퍼를 교체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죠.

다만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니 각 호를 봅시다.


2번에 보면 차량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차량의 일부로 본다고 하네요.

출시되는 차량에서 와이퍼가 옵션이라서 없는 차량들은 잘 없죠? (모닝어반 마이너스 트림에 뒷와이퍼 삭제)

따라서 와이퍼는 차량의 부속품으로 보니 내 차량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일반약관 -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일반약관 - 보상하는 손해>


원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알려드리면 좋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머리가 아파지니 간단하게 와이퍼 교체 중 실수로 앞유리 파손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고'라는 정의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실겁니다.

보험은 일반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는데 위의 내용은 일반약관으로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고'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와이퍼 교체하다가 내 차 앞유리 파손시킨 것은 타차와의 사고가 아니니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뭐야. 보험처리 안된다는걸 이렇게 길게 썼어?' 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특별약관'이 있다고 했죠?

이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게 됩니다. (약관 151쪽)


이 곳에서 정의하는 '사고'는 앞서 언급되었던 일반약관의 '사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조금 더 넓습니다.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량의 부속인 와이퍼암이 내 차량인 앞유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으니 결국 

'와이퍼 갈다가 앞유리 깨졌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쉬운 결론인데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절대 빼지 말자는 것 입니다.


간혹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를 보면 '보험료 줄이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자차 보험을 가입하되,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빼면 보험료가 준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반드시 남과 사고가 나야먄 자차를 쓸 수 있고 단독사고는 보상안해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제발 꼭! 기억하시구요.


마지막으로 보험처리하게 되는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보통 '20%(20~50만원)'에 가입합니다.

이는 자기부담금을 '아무리 적게내도 20만원은 내야하고 아무리 많이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부담금 예시

<▲자기부담금 예시>


즉 차량 앞유리 교체비용이 예를들어 21만원이 나왔다면 내가 20만원 부담하고 보험사가 1만원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청난 고가 수입차량이라 앞유리 교체비용이 500만원이 나왔다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원이니

50만원 초과로 나는 50만원까지만 내고 45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국산차량의 앞유리 교체비용이 대략 30~50만원 정도이니 보험처리해서 10만원 구제받고 보험료 상승시키는게 불리하므로

집주변 차유리 업체에 직접 가격을 흥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 부담, 차액 보험금)


그러나 예를들어 벤츠 E클래스의 경우는 저렴하게 수리를 해도 앞유리 교체비용이 대략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0만원 부담, 160만원 보험금)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글을 썼는데 알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 추려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겸 종종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 꼭 가입하세요!


*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4164900061

* 삼성화재 보험약관 출처 : https://d.samsungfire.com/CR_MyAnycarWeb/mall/pdf/myanycar_perso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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