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약관 잘 읽어보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한동안 자동차 보험 약관을 꽤나 잘 머리속에 넣어놓고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바뀌어서 따라잡기가 힘이드네요.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이라는 곳에서 재미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 연구결과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람이 오게 해둘 수 있는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유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밭솥, 운동화 심지어 PC 모니터의 비교 자료도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기왕 돈주고 살 물건들 비교해보는 자세가 이미 베어있으실텐데 가끔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곳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최근에 보니 수입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봤습니다.
보험처리할 때 인증대체부품으로 교체하면 보험사에서 돈준다?
우선 OEM 부품과 대체부품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품이란 개념이 'OEM부품'이며 대안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대체부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수입차'에 대한 내용이니 국산차와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체부품은 아무거나 대체품이라는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니 나름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대체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검증을 거친 대체부품과 제조사 주문으로 만들어지는 OEM 부품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부품은 차량의 앞범퍼이고 형상일치, 두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부 충격 등의 하중을 견디는 강도 평가에서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행복드림 열신소비자포털 자동차대체부품>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으실겁니다.
사람 마음이 '내가 받히면 정품으로 교체하는거 아냐?'라고 생각하실테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받으면 대체부품으로 교체한다'는 마음을 가지실텐데 그 결정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한 번 보겠습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단독사고 또는 내 과실 100% 사고로 인해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 경합사고나 타인 과실 100%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순전히 나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수리할 때 해당된다는 것이네요.
<▲삼성화재애니카다이렉트 보험 약관>
그렇다면 정말 내 과실로 인해 내 차를 고칠 때, OEM 부품이 아닌 인증대체부품으로 교체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표에 보면 한국소비자원 테스트 대상이었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체부품의 제조국은 대만이군요.
2009~2013년식 벤츠 E클래스의 범퍼가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OEM 부품의 가격은 728,000원이고
대체 부품의 가격은 429,600원이네요. (298,400원 저렴)
소비자는 OEM 부품의 공급가의 25%를 받게 될테니 182,000원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다고 '와! 182,000원 현금이 생겼네!'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보통 자차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은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에 가입을 많이들 가입하는데 총 수리비가 예를들어
대체 부품을 사용했을 때 총 180만원이 나오면 20%인 36만원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178,000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할증 금액 기준이 200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사 부담 수리비가 할증기준을 넘게 되는 분들의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보험금을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할증기준은 자기부담금 제외, 즉 보험사 실제 부담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종합결과표>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이득일까요?
원래는 부품값으로 728,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면 대체부품값으로 429,600원,
그리고 차주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인 182,000원을 더하면 611,600원으로 116,400원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대형 보험사 입장에서 고작 10만원 남짓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입차 점유율이 높은 현실에서 전국에 발생하는 사고를 고려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 보험금 손해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수입자동차 오너로서 본인의 과실로 자차 보험처리 해야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율을 줄인 것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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