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도로가 막히는 이유

평일 출근시간 올림픽대로, 화물차 운행은 불법?(화물차 도심권 통행제한)

마이라이드 2020. 5. 19. 00:00
반응형

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림픽대로의 서쪽 시작점(행주대교남단)부터 시작하여

한남대교까지 매일 출퇴근 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수동으로...살려주세요


워낙 막히는 길이라 '전방 7km까지 약 1시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고 있자면 엉금엉금 기어가는 상황에

하릴없이 주변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래와 같은 규제 안내판이 여러 곳에서 자주 보이는데

평소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도심권통행제한 표지판


서울시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출근시간입니다.

위의 규제 표지판에 따르면 사실 올림픽대로의 출근시간에 덤프트럭을 볼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덤프트럭 뿐 만 아니라 25톤 화물차까지

출근차량과 뒤엉켜 엉금엉금 차량들이 기어갑니다.


정말 평일 출근시간 화물차는 올림픽대로를 운행할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도로의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구간을 정하고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6톤 이상의 화물차는 07시부터 22시까지 서울 도심권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범칙금도 있는데 4톤 이하는 40,000원

4톤 초과는 5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화물자동차 등 통행제한 안내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http://www.spatic.go.kr/article/view.do?articleId=6569&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86%B5%ED%96%89%EC%A0%9C%ED%95%9C&boardId=3&menuId=18¤tPageNo=1)


여기서 언급하는 도심권이란 아래의 지도와 같고

여기에 올림픽대로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제한시간이 출근시간(07:00~09:00)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서울 도심권과의 차이점 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도심권 지도(올림픽대로)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http://www.spatic.go.kr/article/view.do?articleId=6569&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86%B5%ED%96%89%EC%A0%9C%ED%95%9C&boardId=3&menuId=18¤tPageNo=1)


실제로 제가 한남대교로 빠지는 길목에서

교통경찰관이 우측 끝차로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단속을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 도심권 운행제한에 대하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단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령이나 단속이 전혀(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실제로 규제 안내판은 곳곳에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통 운행시간이나 구간이

화주(일감을 주는 측)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기도 하구요.


저는 교통공학을 복수전공 했는데 버스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교통 분석을 할 때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당연히 더 많은 체증 유발하기 때문에

단위를 몇배나 더 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도심권 도로의 출퇴근길이 

조금 더 쾌적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생계가 달린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둔 채 운전자들이 인지도 못하는 안내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 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