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도로가 막히는 이유

고속도로 가변차로, 25톤 화물차가 다녀도 될까요?

마이라이드 2021. 3. 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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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간지도 아주 오래됐네요.

 

또한 하던 일을 하나 줄이면서 이제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만 해도 주구장창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다녔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건 아마 경부고속도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날이었고 이때는 서울과 대구를 자주 오갈 때였는데 짧지만 통행량이 많은 중부내륙을 피해 한적한 경부고속도로 끝차로에서 흐름보다 조금 느리게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가변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제 우측으로 레미콘 차량이 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레미콘 트럭

 

고속도로 가변차로란?

 

고속도로의 갓길에 해당하는 도로의 우측 끝단의 도로로 길어깨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이곳은 통행량의 변동이 크거나,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기 위하여 보통 신호기를 두고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곳 입니다.

아래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 왔을 때만 사용 가능하고,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고속도로 가변차로 신호

 

고속도로 가변차로 관련 근거

 

가변차로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봤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규정으로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정하는 경우'를 두어 가변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네요.

 

도로교통법 제60조(갓질 통행금지 등)

 

고속도로 가변차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구체적인 통행 규정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한국도로공사에 문의를 넣었고 아래와 같이 아주 상세한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가변차로에 통행 가능한 차량은 '모든 차량'이며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면 원칙상 가변차로는 모든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차로 중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가 운영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는 15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과 1.5톤 이하의 화물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인승 쏠라티 이하 차량들과 포터, 봉고까지는 운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되는 버스나 화물차량들은 운행 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인승 쏠라티는 불가;;)

 

고속도로 가변차로 문의 답변 - 한국도로공사

 

이 표지판이 보이면 화물차 통행 주의하세요!

 

앞서 언급드린대로 가변차로 중 소형차전용 가변차로가 있으며 이는 예고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일반 운전자분들이 생각하는 배기량별 구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제발 언젠가 부처별 용어 통합하길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 예고표지판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구분은 소형차(엑센트), 준중형(아반떼), 중형(쏘나타) 등으로 구분하지만 고속도로에서볼 수 있는 차종 구분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마 톨게이트를 지날 때 가격 구분을 떠올려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오늘 언급하는 '소형차'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15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차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차가 통행가능합니다.

 

갓길가변차로 이용안내 @서울춘천고속도로

 

갓길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위반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가변차로 신호 위반하여 통행했을 경우

 

우선 통행은 가능한 차량이지만 가변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사용했을 때는 다행히 신호 위반은 처리 받지 않지만 '갓길 통행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8에 보면 19번에 해당되며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입니다.

 

2)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 사용 불가 차량의 위반인 경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를 위반했을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될 것 같네요.

예를들어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에 40인승 대형 버스가 운행한 것이 화물차가 1차로 추월차로를 운행한 것에 비할 수 있겠네요.

이는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가변차로 위반 관련 범칙금


인터넷에 보니 쏘나타 운전하시는 분이 소형차 가변차로 운행했다고 고지서를 받으셨다고 하는 헤프닝이 있었는데 아마 과태료 부과했던 공무원분은 진땀을 흘렸을 것 같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고속도로상 '소형차'에 해당되는데 위반 단속 되신 분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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