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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벼운 과태료로 신고한 이유(feat.범칙금vs과태료)

마이라이드 2022. 4.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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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이 동일한 출근길로 출근을 하는 중인데 뒤에 차량이 박을 듯이 바싹 붙습니다. 앞에는 잘 단속하지 않는 이동 박스형 과속카메라가 있어 없는걸 알지만 그래도 제한속도에 맞춰가고 있는데 룸미러로 뒷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붙더군요.

그리고 카메라 구간이 지나자마자 유턴전용 차로로 빠지더니 황색 안전지대를 거쳐 제 앞으로 끼어듭니다. 위험천만하죠? 정말 심한 정도가 아니면 잘 신고를 하지 않지만 오늘은 신고를 해줘야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안녕하세요, 신고충 마이라이드 입니다.


더 가벼운 과태료로 신고한 이유

일단 오늘 사례에 있어 가장 먼저 든 고민은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가장 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들어갈까?' 였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과태료/범칙금/벌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과태료 : 형사적 처분없이 금전적으로만 부과하는 가벼운 처분(운전자 특정X)
  • 범칙금 : 벌점(운전자 특정O)+범칙금 부과,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저렴하나 보험료 상승의 원인
  • 벌금 : 이거는 그냥 전과자ㄷㄷㄷ

범칙금, 과태료 이번에는 좀 외워봅시다. (맨날 까먹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뭐 공적인 실제 판단은 담당 경찰관이 하겠지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저의 사례에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 신고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 :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위반, 범칙금 6만원 대상
  • 추월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2조 위반, 범칙금 6만원 대상
  • 진로 변경 위반 : 도로교통법 제14조 위반, 과태료 4만원 대상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금액도 강하고 보험료 할증도 시킬 수 있는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이나 추월 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 진로 변경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신고차량이 렌터카

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서는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렌터카 회사에서 위반사실확인서를 받고 해당 기간에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경찰측에 전달하여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 문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오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의 작지만 큰 차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여 적발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적발되어 보신 분들은 '벌점 몇 점 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범칙금으로 먹이고 싶지만...

 

그러나 이러한 공익 제보를 통한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운전자가 발뺌을 하거나 지지부진하게 경찰에 협조하지 않다가 범칙금 부과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To. 교통위반사실확인서를 받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고 싶어하는 분에게 받칩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빠르게 과태료 전환하여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고, 관할 경찰관이 제대로 수사하겠다하면 못빠져 나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다가 일 커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걸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금액을 부과해버리는 과태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도 확인해야 하니 그 처리 과정이 길고 길다는 이유로 무야유야 되기도 하지만 과태료는 확실할 때 그냥 차량에 달아버리니 어떤 방식으로라도 잘못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렌터카 회사가 대납 후 렌트료에 추가하여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낼 것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신고를 했을 것 겁니다.)

과태료, 너로 정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성공하냐? 그건 아닙니다. 운전하는 꼴을 보니 피신고 당하는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운 좋게 처음이라면 경고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바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제대로 조사하여 범칙금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위반사실확인서 예시

 

그래도 분명히 공익신고 당해본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신고를 당해보면 운전하면서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신고한 분이 장래에 큰 인적물적 사고를 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글보시면 댓글주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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