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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30km/h)보다 더 느린 도로가 있다?(ft.보행자우선도로)

마이라이드 2022. 4.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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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을 읽어보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왜 읽냐고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읽다보면 이미 알고 있는데 가물 가물한 기준들이 명확해지고 저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데 가령 오르막 길에서 내려가는 차량 vs 올라가는 차량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등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바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행자우선도로의 속도 제한'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느린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시속 '30km/h'가 떠오르실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른답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실 겁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명시되어 있고 속도에 관한 규정도 아래와 같이 '시속 30킬롭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느린 도로에 관한 규정이 생겼으니 바로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2022년 1월 11일에 신설되었고 시행일은 올해 여름의 시작인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제 대략 100일 정도가 남았겠네요.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를 읽어보면 법령이 나와 있는데 속도 규정을 보면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에 비하면 아우토반이었던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법령

 

보행자우선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휴, 이게 다 뭐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칠 일도 많지 않고 쉽게 구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현황(22년 4월 7일 기준)

우리나라 보행자우선도로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117곳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 적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동차없는거리' 이런 것도 많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응! 차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 진짜 너 조심해야 해.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국내 보행자우선도로 현황(22.04.07 기준)

 

지역으로 정리도 해봤습니다. (가나다순) 확실히 서울이 가장 많은데 의외로 경기도는 하나도 없고 충북이 24곳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경남 : 1곳
  • 서울 : 85곳
  • 인천 : 4곳
  • 전북 : 1곳
  • 충남 : 2곳
  • 충북 : 24곳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방법

일단 모든 도로가 다 이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도로의 노면 표시나 도로변 표시판을 두어 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울의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보행자우선도로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면 정리를 실시했네요. 차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바닥에 타일을 깔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차량 입장에서는 말끔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의 승차감을 반기겠지만 어차피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인만큼 승차감이 불편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운전자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놨고 이렇게 꾸며진 도로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예시1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예시2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

당연히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니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경로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회피하는 기능이 생긴 것으로 보아 추후에는 보행자우선도로도 회피하는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제한 속도가 20km/h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유분이 아주 적은 편이니 과속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100km/h 제한에서 카메라가 실제로 110km/h까지는 봐준다고 예를들어 보면 보행자우선도로는 22km/h까지이기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속 패달을 밟을 수 조차 어려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우선이니 보행자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이라는 것이니 '절대적'이다 또는 차량이 아예 진입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의 3, 4항을 보면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법령

 

다만 보행자의 범칙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아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차량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간임은 확실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9] 보행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자, 그러면 하나 떠오르는게 있죠? 바로 보험사기 입니다. 수많은 선량한 보행자들과 차량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러한 특수성을 노리고 전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7월만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이미 시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1.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행자우선도로에 차량 진입을 하지 말자.
  2. 꼭 가야만 한다면 보행자와 멀리 감치 떨어져서 각별히 신경쓰자!
  3. 마이라이드 블로그 자주 오자!

*출처(법령) : 법제처

*출처(사진)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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