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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화주기 짧을수록 좋은 이유

마이라이드 2021. 4. 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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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신고쟁이 마이라이드 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올림픽대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누비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신고했었는데요.

제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담배꽁초 투기자들에겐 희소식

 

안녕. 늘 막히던 올림픽대로.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익신고 자체가 아주 번거로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에 신고영상을 틀어 놓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촬영' 신고를 하게 되면 경고처리 또는 처분이 불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PC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주기 짧을수록 좋은 이유

 

블랙박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아래와 같이 '녹화시간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블랙박스라도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시간 설정

 

제가 사용하는 블랙박스의 경우는 녹화시간 설정에 들어가보면 1, 3, 5분 또는 아예 멈추지 않고 계속 촬영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네요.

어떤 블랙박스는 녹화주기가 30초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시간 설정 단위

 

그렇다면 블랙박스 녹화시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에 대한 결정은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공익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은 것보다는 1분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 신고를 위해 영상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파일 용량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SMART 국민제보(앱 : 목격자를찾습니다)'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용량 업로드 제한이 120MB로 아주 작은편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업로드 용량 제한 120MB

 

요즘 블랙박스 화질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을 촬영하게 되어도 업로드 용량 제한을 훌쩍 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블랙박스만 해도 1분짜리 영상의 용량이 125MB 정도로 1분 단위로 설정해도 업로드 용량제한을 초과하게 되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상의 길이를 잘라내야하기 때문에 영상이 짧을수록 용량이 작고, 파일이 가볍기 때문에 간단한 편집을 하는데도 유리하게 되죠.

 

1분짜리 영상 용량이 125MB

 

다만 녹화시간이 짧을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영상의 모습이 파일 분할되는 그 시점에 걸리게 된다면 원할하게 영상이나 장면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으로 아래의 포스팅은 PC를 활용한 블랙박스 신고방법과 별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없이 영상을 잘라내는 방법을 담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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