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현찰 입금일 7일이내 출금시 우대환율 적용불가? 입금된 달러 묵혀야할까?(SC제일은행)

마이라이드 2020. 3.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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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티스토리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또는 대가를 외환(달러 등)으로 받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소소하지만 블로그 운영을 통해

소액의 달러를 광고대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은행으로는 SC제일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대금 입금처는 구글이기 때문에 대금은 미국 달러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가 입금이 되면 금리를 살펴보다가

원하는 정도 금리에 도달하면 환전(달러→원화)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달러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달러를 한 번 팔아보려합니다.

방법은 2가지로 현시점대로 판매하는 '실시간매매'와 

원하는 환율 도달 시 판매가능한 '목표환율매매'가 있습니다.


매매방법과 상관없이 특이한 안내문이 하나 있어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외화현찰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화대가로 인출할 경우, 환율은 현찰매입율이 적용되며 우대환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달러 입금일자는 2월 24일이고

판매하고자 하는 시점이 2월 26일이었구요.


위에서 언급된 문구를 고려하면 우대환율을 받고자 하는거면

최소한 3월 4일 이후에 팔아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 회사 주변에 SC제일은행이 있고

여유가 있어 은행을 방문하여 행원분께 문의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외화현찰 입금이 아니라 상관없이 우대받는다.

였습니다.


즉, 아래사진을 보면 출금외화금액이

'7일이내 입금분'과 '7일이후 입금분'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광고대금으로 들어온 항목은 '7일이후 입금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7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입금된 '현찰'이라면 아마 '7일이내 입금분'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왕 은행을 방문한 김에 한가지를 더 문의해봤습니다.


Q. 추천직원 기입란이 있던데 기입을 하면 해당 직원에게 도움이 되나요?

A. 의미없다.


SC제일은행에 아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추천직원에 기입 시 도움이 된다면

상담해준 직원을 써드리려 했는데, 설명이 친절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길래 그냥 스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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