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이 있고
지원요건이 되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분들 계실겁니다.
또한 몇주 전 우편물을 받으셨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대표님 또는 담당자분들이 계실겁니다.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된 것으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2월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종료하고 향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규모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 및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에게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해당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미제출 하신 분들은
현재 회사에 직원 유무와 상관없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고
준비물은 법인명의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이 사이트의 존재여부를 아직도 모르시는,
그리고 직원을 두신 사업주분들은 이제라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자격만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
놓치고 간다면 나만 손해겠죠?
해당 사이트 또는 상기에 올려둔 URL을 눌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첨부할게요.
2020_기타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hwp
2020_기타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pdf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기입 내용 - 요약
2. 고용보험관리번호 :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 0 (ex : 123-45-67899-0)
8. 휴대번호 : 모르면...
* 접수번호, 접수일 등 음영처리된 것은 신고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내용기입을 열심히 해놓고
서명확인란을 비워둬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 일자, 사업주 서명란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것들은 기입하기 쉬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일자리번호와 고용보험관리번호 입니다.
관리번호는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등
대부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0만 붙여보면 해결됩니다.
진짜 문제는 일자리번호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본 것 같은데 찾기가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보험공단 근로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 근로보험공단 근로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주의하실 사항으로 해당 홈페이지는 크롬에서 접속이 안되니
반드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좌측에 목록이 나오는데
일자리안정지원신청 → 일자리지원사업장변경신고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보험관리번호에서 알려드린대로 번호를 넣고
우측에 돋보기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뜨는데
드디어 우리가 찾던 '일자리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보가 없다며 알림을 주는데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아직 2020년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래와 같이 지원년도를 2019년 또는 그 이전으로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정보가 조회되며 일자리번호가 나옵니다.
아래의 경우는 '일자리번호'와 '대표일자리번호'가 동일했습니다.
이제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을 마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팩스로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처음에 접속했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상단 목록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연락처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목록이 나오니 팩스를 발송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발송하시는 팩스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또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아 착하다)
* 2020년 2월 26일 기준
팩스번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내가 발송한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이 되고,
전화연결도 힘든 공단에 일일이 전화하시도 귀찮을텐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588-0075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를 하고 '팩스 수신여부' 항목을 누른 후,
팩스발송기간(ex : 3일 이내, 7일 이내 등)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팩스를 발송한(수신X) 번호를 입력하면 정상 수신여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진짜 끝이겠죠?
기한 28일까지니 미뤄뒀던 분들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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