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 제출 쉽게 따라하기!(근로복지공단,일자리번호조회)

마이라이드 2020. 2. 27. 00:00
반응형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이 있고

지원요건이 되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분들 계실겁니다.


또한 몇주 전 우편물을 받으셨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대표님 또는 담당자분들이 계실겁니다.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된 것으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2월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종료하고 향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규모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 및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에게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해당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미제출 하신 분들은

현재 회사에 직원 유무와 상관없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고

준비물은 법인명의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신청서 다운로드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이 사이트의 존재여부를 아직도 모르시는,

그리고 직원을 두신 사업주분들은 이제라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자격만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

놓치고 간다면 나만 손해겠죠?


해당 사이트 또는 상기에 올려둔 URL을 눌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첨부할게요.

2020_기타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hwp

2020_기타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pdf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상단에 몇가지와 하단에 서명 뿐이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기입 내용 - 요약

1. 일자리번호 : 아래에서 별도 설명

2. 고용보험관리번호 :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 0 (ex : 123-45-67899-0)

3. 명칭 : 법인명칭

4.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모르면 바보

5. 소재지 : 모르면 심각하죠

6. 대표자 : 모르면 접어야...

7. 전화번호 : 모를 수 없습니다.

8. 휴대번호 : 모르면...

* 접수번호, 접수일 등 음영처리된 것은 신고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내용기입을 열심히 해놓고

서명확인란을 비워둬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 일자, 사업주 서명란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것들은 기입하기 쉬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일자리번호와 고용보험관리번호 입니다.


관리번호는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등

대부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0만 붙여보면 해결됩니다.


진짜 문제는 일자리번호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본 것 같은데 찾기가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보험공단 근로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 근로보험공단 근로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주의하실 사항으로 해당 홈페이지는 크롬에서 접속이 안되니

반드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좌측에 목록이 나오는데

일자리안정지원신청 → 일자리지원사업장변경신고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보험관리번호에서 알려드린대로 번호를 넣고

우측에 돋보기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뜨는데

드디어 우리가 찾던 '일자리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보가 없다며 알림을 주는데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아직 2020년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래와 같이 지원년도를 2019년 또는 그 이전으로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정보가 조회되며 일자리번호가 나옵니다.

아래의 경우는 '일자리번호'와 '대표일자리번호'가 동일했습니다.



이제 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을 마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팩스로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처음에 접속했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상단 목록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연락처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목록이 나오니 팩스를 발송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발송하시는 팩스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또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아 착하다)

소속기관 연락처0226.xlsx

* 2020년 2월 26일 기준



팩스번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내가 발송한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이 되고,

전화연결도 힘든 공단에 일일이 전화하시도 귀찮을텐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588-0075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를 하고 '팩스 수신여부' 항목을 누른 후,

팩스발송기간(ex : 3일 이내, 7일 이내 등)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팩스를 발송한(수신X) 번호를 입력하면 정상 수신여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진짜 끝이겠죠?

기한 28일까지니 미뤄뒀던 분들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