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방법(이직 직장인 직접,신청방법,주의사항)

마이라이드 2019. 7.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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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을 굳이 보러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머리속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교부, 법인계좌개설, 법인주소이전등기, 4대보험 가입 및 운영 중

한가지(설립, 정관 때문에)를 빼고 모두 직접 진행해본 결과, 처음에는 단어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그렇지

머리를 차갑게 하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보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은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믿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이직을 했다면 직장인이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주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를 누락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하여 신고 누락 기간이 단기라면 해명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1인기업 또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신고방법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URL(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보면서 차분히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2가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소득기준

2. 나이기준 (형제자매인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소득 기준이 되더라도 특정 나이대(한참 일할 나이)에 들어간다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큰 틀을 이해한 후 확인하면 보다 수월하게 대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1. (상세)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204

2. (요약) http://www.4insure.or.kr/ins4/ptl/clnt/popup/DpdtDeclP.do


위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등록 대상 여부가 결정이 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아버지/어머니/장모님 이렇게 총 4명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고 이전 직장에서도 등록을 했었으나

이직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이런 신청 그냥 제가 직접 해버립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가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직장인 본인),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입니다.


아주 쉬우니까 아래 캡쳐사진들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할 건강보험 지사에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은 사업장, 즉 본인이 속한 회사가 로그인 하는 것이고

개인이라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반드시 모두 동의해야만 사용가능하니

최하단에 모두 동의를 눌러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모두 동의를 한 후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본인, 그러니까 직장에 가입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있고

그 아래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누르면 은행처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이상없이 진행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단 메뉴의 "민원 신고"를 누른 후 하단에 팝업되는 "자격취득"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장관리번호(보통 본인 직장 사업자등록번호+0)과 사업장명칭(회사명)이 뜨고

그 아래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뜹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8할은 완료한 겁니다.

위에서 준비물이 있다고 했었지요?

여기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가입자와의 관계를 클릭하면

배우자, 부, 모, 자녀, 장인, 장모 등 상세하게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을 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부호"가 있는데 이게 낯설어서 그렇지 아주 쉽습니다.

쭉 읽어보고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만 언급하겠습니다. (헷갈리면 4대보험 콜센터 1577-1000 연락하면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만약 포스팅 제목처럼 직장 이직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이면

코드 00, 최초취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피부양자를 부양자격을 취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 직장 다니던 누군가가 퇴사를 하여, 나의 피부양자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코드 05, 직장가입자 상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직장이 있었으니 직장가입자였으나 이제 퇴사를 하여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니니

그 자격을 상실하여 내 피부양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내 부모님 또는 내 자식까지는

따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은 아무리 내 가족(일반 통념)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족(행정 용어)이 아닌겁니다.

즉,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장모님을 신청하려면 공무원은 장모님의 배우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첨부서류(장모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대조적인 예로 아내가 직장인이고 아내가 직접 신청을 한다면 장모님은 아내 입장에서 "내 부모님"이 되므로

서류가 필요없지만 "시부모"를 등록하려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보면 나오는 가족의 범위*와

이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 신청인 부모 - 신청인 본인 + 배우자 - 신청인 자녀


공무원이 민원 신청을 반려할 때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주므로 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특정인 누구누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위에 언급한 장모님 사례를 예로들면 제 기준으로 아무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심지어 저의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장모님의 배우자 확인은 본인 신청에서만 확인 가능)

반드시 피부양자의 대상이 되는 분을 신청인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셔야 가능)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발급일이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을 것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전화를 쓰는 곳이 있는데

가끔씩 확인 전화가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 안내로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데

돈드는게 아니니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가 문자로 알림이 와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터넷 민원 신청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당일내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 몇번이고 살펴보고 도전도 했지만, 도저히 스트레스 받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그것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세무 기장을 대행해주는 곳에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대행 하는 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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