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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주행 후 '이 작업'하지 않으면 경찰신고 당할 수 있어요.

마이라이드 2021. 1.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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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심초사 마이라이드 입니다.

겨울철 눈길 주행 후에 번거롭지만 쉽게 놓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어떤 분이 검색한 키워드 때문인데 조금 생각해보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차에 얼음 튀어 앞유리 파손되었을 때'였습니다.

 

21년 1월초에 한파와 급작스러운 퇴근길 폭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자가용 출퇴근족으로 눈 쌓인 길 주행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눈길 주행을 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휠하우스 뒤편에 보면 눈이 쌓여 들러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눈길 주행 후 휠하우스에 쌓인 눈얼음

 

날이 따뜻하면 붙어있다가도 녹으면서 알아서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면 눈이 계속 달려있습니다.

휠하우스 앞뒤에 쌓인 눈을 보자니 뭔가 코딱지가 가득한데 파지 않은 느낌을 주기에 털어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알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눈길 주행을 하고나면 어쩔 수 없이 휠하우스 뒤편에 눈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눈길에 계속 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은 대부분 전진을 하게 되고 타이어 트레드에 꽂혀 있던 눈이

원심력에 의해 뒤쪽 휠하우스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날씨와 눈이 녹아 물이 생긴 점도,

그리고 바닥에 뿌린 제설제 때문에 눈 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면서 뒷차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태로 운행을 완료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보다는 '얼음 덩어리'와 가깝게 됩니다.

운행 완료 후 차량 열에 의해 약간 녹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얼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다가 도로 주행을 하던 중 진동과 열에 의해 떨어지면서 뒤차량 튀게 되면 앞유리 파손 또는 후드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붙은 상태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 떼어내기가 쉽다.

 

원칙적으로 앞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밟게 되어 따라오던 뒷차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돌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뒤차량 파손에 일부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조금씩 다 다르니 일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차량 휠하우스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뒷차량에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역으로 앞차에서 떨어진 눈 얼음에 의해 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앞차량에 책임을 일부 청구할 수도 있겠죠?

 

눈길 주행 후에는 꼭 차량을 둘러보는 습관을 가지자.

 

휠하우스에 붙은 눈덩이는 붙은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가 떼어내기도 가장 쉽습니다.

나무가지 같은 걸로 옆부분을 조금 찔러보면 툭하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눈길 주행 완료 후 차량 한바퀴 둘러보면서 관리하는 습관 가져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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