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그런데 보험이 있다고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면책사항즉 보험사가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사항일 때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예를들어 만30세가 넘는 부부만 운전하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놨는데만30세가 안되는 자녀(자녀가 부모보다 대부분 어릴테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사람피해)'에서는 일정부분 보상이 되는데'대물' 그러니까 물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머지않아 개정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례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해보다가 사고가 났는데그 차량은 친구만이 운전할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두었다면 이 또한 대물에서는 전혀 보상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