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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판매방법]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그냥 등기소 가세요..

마이라이드 2023. 6.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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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최근에 제가 속해있는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진 차량을 한 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헤이딜러와 엔카에서 내차팔기를 통해 견적을 받았고 제가 평소에 응원하는 엔카에서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전에 다른 담당자가 판매를 시도했을 때는 최상위 가격이 평균보다 많이 높았고 만나보니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감가를 시도하더군요. 600에서 시작해서 400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수리 필요 범위 등을 사전에 다 언급해놨지만 그 핑계를 대는 것이 자동차정비기능사와 대물보상업무를 한 제게 있어 그냥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최고가를 던진 딜러를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엔카감가보상 딜러]라고 되어 별도의 라벨도 붙어 있고 후기의 숫자도 많은데 평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760만원 구입 후 2년타고 560만원에 판


법인차량 매각 프로세스

개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 차량이보니 챙길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복잡해보였는데 실제로는 뭐 간단했습니다. 정석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딜러가 차량을 보러올 때 서류 준비가 다 되지 않아 챙긴 것만 현장에서 주고 나머지는 등기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찍어서 등기로 발송 가능)

 

저는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차량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뒤 먼저 준비되었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차량 키도 준비되지는 않았었죠.

현장에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기로 확정하면 일단 법인 이름과 함께 저의 명의가 들어가는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차량 가격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입금을 확인한 뒤 회사에서 돈을 받았으니 딜러측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간혹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로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차량 가격 총 액은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사전에 언급하시거나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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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여기까지는 무난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게 결정되었고 딜러와의 실랑이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일반 법인인감증명서는 대부분 파란색 RF카드를 가지고 가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니 어려울 일이 없는데 차량매도용이라는 조건이 붙으니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좀 답답하거군요.

또한 제가 있는 연희동 주변에는 가까운 등기소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구도심에 있는 등기소들이 대부분인지라 항상 주차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 좀 찾아보니 '사전에 신청을 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잠시만요 글 좀 끝까지 보고 가세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같이 전산화하지 않고 대면 발급하거나 아무리 편리하게 되더라도 무인발급기로 가야하는 것이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무인발급기 가능하다면서?

 

참고로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모두 다릅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무래도 범용공인인증서와 같이 최상위 레벨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이나 동산(=자동차) 매각에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만들 때는 매수자의 정보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해당 거래건 외에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딱 1회성으로 그 계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2인 이하라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을 해봤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배너 중 '등기열람/발급→법인→인감정보 관리→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미리 중고차 딜러업체에서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작성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을 하고 나면 '입력확인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OTP처럼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알고 있어야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뭐 이렇게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받으면 끝~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처럼 '안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더군요. 그나마 있는 것이 '한글자라도 틀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왜 안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하루종일 외근으로 빡빡한 일정을 잡아 놨는데 중간에 동선이 있어 무인발급기에 갔지만 '입력확인번호의 대상법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식회사XX'가 '주식회사_XX'는 아닌지, 'A동'이 '에이동'은 아닌지 등을 고민하면서 마치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다시 여러번 시도를 해봤지만 계속 실패하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갔던지라 여러번 시도를 해봤고 심지어 '법인등본'을 신규로 발급받아 주소와 상호명 등을 몇 번이고 시도해봤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군요..

20번은 본 듯한 화면

 

등기소 방문할 때 미리 알면 좋은 점

앞서 언급한대로 저는 특히나 정부 기관과 관련된 어떤 접수를 하거나 할 때 재방문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뭐 당연히 모두가 싫어하겠지만) 정말 병적으로 필요문서를 또 보고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완전히 시뮬레이션을 하는 편 입니다.

그런데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는 익숙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발급받으면 된다'가 명확하지만 '차량매도용'이라는 거에는 완전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불필요한 추가 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위임장 필요없다.

인감증명서 자체가 워낙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당연히 위임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특히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자격을 묻지않고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감카드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괜히 저처럼 위임장 쓰려고 헛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점심시간은 피하자.

제 기억으로 최근에 뭔가 업무 때문에 방문했던 마지막 장소가 하필 '은행'이었습니다. 은행도 고객이 몰리는 시간이 있긴 한데 적어도 점심시간에 당번이 있어 느리지만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오랜만에 정부기관에 왔더니 감을 잃어버렸네요. 11시 59분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지만 드르륵 드르륵 블라인드를 내리더니 조용히 다들 밥 먹으러 가더군요.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칼같은 공무원분들이니 그냥 점심시간을 꼭 피하시고 오전11시부터 정오까지는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네요.

 

3.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자.

대부분 행정관련 신청서는 A4규격이지만 차량이나 부동산 매도용 신청서는 A4 용지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크기었습니다. 거기에 인감카드의 비밀번호와 매수자 정보(사업자등록증 보고 적으면 됩니다.)를 쓰는 것이 있는데 이걸 번호표 받고 쓰다가 불려가면 괜히 시간만 걸리거나 다시 줄을 서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것이 필요

제가 속한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2인입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물어보니 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대표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서도 대표자 각각으로 작성했더니 이런 경우엔 어차피 신청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5. 체크/신용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현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그렇습니다. 요즘 버스에서도 '현금없는버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런데 등기소에 방문해서 업무를 볼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거냐 하면 법인 업무이다보니 법인에서 현금을 빼내는 것도 귀찮고 사비처리 후 증빙서류 챙겨가서 천 원 달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귀찮은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법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닫는 글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신청했더니 어이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무인기 발급 시도를 했는데 왜 안될까요? 글자가 틀린 걸까요?

히히. 아뇨. 법인은 안돼요.

What??????

그냥 등기소에 방문하시는게 결국 제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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