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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회전 금지의 모든 것 (단속됐을 때 치킨값 아끼는 방법)

마이라이드 2021. 3. 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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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에 민감한 마이라이드 입니다.

올해 3월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대적인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되었죠.

 

목금 2일 연속 진행되고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까지 이어졌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중인 분들은 마음이 조마조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글을 쓰고 있는 3월 16일은 다행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황사가 말썽이었습니다.

하루종일 외근을 돌았고 퇴근할 때 목이 계속 칼칼하여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가글을 한 뒤에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3월 황사가 심하던 날, 멀리 보이는 산이 뿌옇다.

 

아무래도 확실히 대기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졌습니다.

보통 3월은 꽃피는, 날씨 좋은 계절의 대표적인 계절이었는데 이제는 꽃보다는 황사와 먼지 걱정이 먼저가 되었네요.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여지없이 두통이 발생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공회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고 내용도 간단 명료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회전 금지 구역, 아시나요?

 

얼마전에 퇴근길, 서초구청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정체 때문에 도로에 서 있는데 도로전광판에 공회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회전 금지 구역이 몇 곳만 지정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시는 조례 제3조의 1항을 보면 '관할구역 전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또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경고없이 즉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회전 단속은 '시간'과 '경고'가 필수적인데 중점 지역은 경고없이 시간만 충족하면 바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시라고 경기도의 기준을 가져왔는데 확연히 공회전 제한지역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좁은데 몰려사는 서울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경기도 공회전 금지 조례 발췌

 

공회전 제한시간이 기온별로 다르다!

 

위에서 공회전 금지를 위반하여 단속되려면 2가지(시간, 경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두가지 요소들 중 시간은 '온도(섭씨)'에 따라 다릅니다.

자칫 생각하면 '뭔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회전의 시간은 2분5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상 5도 미만의 쌀쌀한 날씨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의 조금 더울 수 있는 날씨속에서는 기준이 5분이 됩니다.

이외의 온도는 기준이 2분으로 대폭 짧아집니다. 지금 같이 한낮의 온도가 15도 정도가 될 때는 기준이 2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억하세요! 영상5도와 25도, 5분과 2분!

 

다만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영하의 상황이거나 영상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는 별도로 공회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는 상식적으로 에어컨이나 히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냉동/냉장이나 청소차와 같이 동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차량들도 공회전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 공회전 제한 예외 규정과 단속 규정

 

공회전 금지, 단속은 어떻게?

 

공회전 금지 단속은 중점 제한지역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업무를 하는 단속공무원은 업무 수행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와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고,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면 1차적인 경고를 한 시점부터 2분(또는 5분)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단속될 일은 없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중점 제한지역이나 차량 시동을 켜놓고 이탈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례에 보면 제한지역과 운전자가 없이 시동 걸린 차량은 경고없이 발견 즉시 카운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2분(또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 금지 과태료와 치킨값 굳히는 방법

 

공회전 금지에 대한 과태료는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중복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루에도 몇번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

 

다만 단속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항변이나 피치 못할 상황을 입증한다면 부과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단속이 되었는데 빌고 또 빌고 이유를 잘 설명하면 최고 25,000원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으니 혹시나 단속되신 분들은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갑질이나 대들거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딴 소리하지 마시고 머리를 조아리면 치킨값을 굳힐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료출처 (검색어에 '공회전' 검색)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g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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