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업데이트]
더 이상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를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기능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2021-01-14에 새롭게 포스팅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14일 자정부터 아래의 URL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01/14 - [[기타]/알아두면좋은정보]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 변경! 안전신문고
안녕하세요, 출퇴근 거리가 먼 마이라이드 입니다.
오늘은 도로위의 무법자들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꽉 막히는 출퇴근길을 다니다보면
그 누구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 때 흡연자들은 차량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냄새나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쳐 버린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뒤에서 따라가는 차량들은 냄새 때문에 짜증이나는데
불붙은 담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심상을 보면 화가 부글부글 나는데요. (참고로 저도 흡연자입니다.)
이 때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생활불편신고'라는 정부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됩니다.
앱을 다운받으면 아이콘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가동시키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적발 당시 바로 촬영을 할 수는 없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하게 되므로 두번째에 있는 '신고'를 눌러줍니다.
열심히 쓰레기 투기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누락되면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확실하게 신고하여 과태료 먹이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상황에 한정된 것인 점 참고해주시구요.
1. 투기 장면 또는 영상 : 보통 블랙박스, 투기 장면 포착 필수
2. 투기 장면 또는 영상의 년월시간 및 장소 : 블랙박스 상에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함
3. 운전 중인 차량의 번호 : 투기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수
상기의 내용들을 먼저 꼼꼼하게 준비를 한 후
아래의 내용들을 하나씩 기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 불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서 투기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놓고
일시가 나오도록 스마트폰 촬영하여 첨부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구요.
그러면 영상에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모두 기입했다면
최하단에 있는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나서 며칠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동안 4차례 신고를 했는데 몇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2승 2패)
1. 차량 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적발 불가, 쓰레기 투기로 보지 않음. 단, 경찰 신고는 가능!
2. 차량 밖에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차량과의 관계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 불가.
위와 같이 처벌이 안되는 사례에는
친절하게 환경과 공무원이 전화를 줘서 이유를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도 원리 원칙대로 일처리 해야 하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한 사람은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위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1개에 5만원짜리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죠.
* 출처 : 서초구청(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8030105002015070706.jsp)
그리고 몰랐는데 한번은 모구청의 환경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X구청 환경과 : 아, XXX 되시죠?
마이라이드 : 네, 그렇습니다.
X구청 환경과 : 다름이 아니고 이전에 쓰레기 투기 신고하신 것 포상금 지급하려구요.
마이라이드 : 네? 포상금이 나와요? 얼마에요?
X구청 환경과 : 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마이라이드 : 음... 포상금 바라고 신고한 것이 아닌데 혹시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X구청 환경과 : 포상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라이드 : 네. 알겠습니다.
- 그 이후 X구청에서는 소식이 없다는 후문이... -
과태료 신고가 성공할 경우,
신고자는 원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민원 처리 결과 페이지에 보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출처 : 민원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99000000309)
자, 지금까지 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은 포상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공약하나 걸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를 계속할 것이고
포상금을 꼬박꼬박 받아서 모든 신고포상금 전액은 어린이재단, 고아원 등
사회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영수증 공제는 제가 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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