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래된 디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은근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각종 운행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디젤 차량 또는 오래된 가솔린 또는 LPG 차량이라고 염려하실 건 아니고
가장 먼저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몇등급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따라 들어가면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구요.
2020/01/30 - [자동차 관련 정보/중고차 정보] - 중고로 디젤차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등급을 확인하세요.(배출가스등급제,케이카)
조회결과, 내 차량이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 해당된다는 분들은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재(2020년 2월 5일 기준) 취합된 모든 운행제한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번 |
운행제한 종류 |
대상 |
차량 |
기간 |
시간 |
과태료 |
참고 |
|
|
|
|
|
|
|
|
2 |
비상저감조치발령 |
전국 |
5등급 |
발령 시 |
06시~21시 |
1일 10만원 |
주말공휴일 미실시 |
3 |
서울시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중구 |
5등급 |
2019년 12월~ |
06시~21시 |
1일 25만원 |
주말공휴일 시행 |
4 |
수도권노후경유차 |
수도권 |
5등급 |
상시 |
상시 |
월 20만원 |
대기관리권역 |
제한의 종류가 4가지나 되어 복잡한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선 순번 1의 계절관리제는 현재 법령 및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120)에 확인을 했으며 (2020-02-05 기준), 최근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계절관리제는 우선 공공부문에 2부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5등급 운행 제한)은 법개정 및 조례 미비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출처 : 환경부
법령이 개정되면 추후 시행될 수 있지만
일단 이전에 배포되었던 내용과 같이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거나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법개정 시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
* 출처 : 국무조정실
또한 순번 4번의 수도권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씩 내용을 열어보면 그리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5등급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 정기검사에 불합격 했거나
저감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차량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출처 : 환경부
쉽게말해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굳이 제가 걱정해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5등급 차량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총 4가지 운행제한들 중 단 2가지만 먼저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1.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는 말그대로 다음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이 될 때 수시로 발령이 됩니다.
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행제한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날에 결정을 하여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환경부
통보 방법은 전광판, 뉴스 등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 포스팅이 업로드된 다음날
그 방법을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어 해당일에는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 시 과태료(1일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되지 않으니 주말 차량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수시로 발령되는 것이라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정기로, 상시로 제한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아래)를 보면
헷갈리게 해놨는데, 주말 및 공휴일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행되며 365일 상시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5 다산콜센터 확인)
* 출처 : 환경부
단속지역은 한양도성 내부이며 제한지역 내부에 거주민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1일 25만원으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운행제한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약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를 봐도 쉽게 이해가 가거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이 아쉽구요.
아무리 오래된 디젤 차량이라도 이러한 걱정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공해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공해조치란,
1. 조기폐차 - 차를 버려라, 대신 지원금을 주겠다.
2. 매연저감장치 부착 - 출력을 버려라, 대신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겠다.
3. 엔진 개조 - 저공해 연료 엔진으로 엔진을 개조하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2000년대의 오래된 차량(1세대 싼터페, 2001년식 렉스턴 등)인데
트렁크 쪽에 'PDF 부착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달고서 당당하게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것이구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공해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신) 운행제한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화된 정보를 운전자가 follow-up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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