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라이드 입니다.
며칠전에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보니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청 제외대상 중에 차량 소유자에 관한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 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라는 내용이 있군요.
뭔가 '시가'라고 하면 횟집에서 많이 보던 것 같던데 말입니다.
아무튼 요즘은 젊은 분들도 고가의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 놓고도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량 시가 표준액은 누가 언제 정하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알아봤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표란?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행안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해 1월 1일에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1년 2월이니, 2021년 1월 1일에 결정되고 고시되었겠네요.
차량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은 차량의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의 천원단위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포스팅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차량 시가표준액표 파일 원본을 업로드 시켜드립니다. (차량1 : 승용, 승합 / 차량2 : 화물, 이륜 등)
시가표준액표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차량가액표와 중고차 시세와는 또다른 개념입니다.
차량가액표는 보험개발원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와도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시세표준은 각종 가격이나 재산, 세무 관련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표 준비물
차량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쉐보레 차량들은 없어도 확인 가능!!)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⑤형식 및 연식'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숫자와 문자를 알아야 수월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제작연도는 차량 최초 등록일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의 운전석 도어를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차량 제작 스티커가 있으며, 제작연도와 차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아베오 차량의 경우를 보면 2011년 제작 내용과 차대번호 17자리가 있습니다.
쉐보레 차량의 경우 특이하게도 차대번호 4~8째 자리에 나와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일치합니다.
제 차량의 경우 4~8번째에 'TF48E'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자동차등록증과 비교해보면 형식이 맞아 떨어집니다.
참고로 XM3의 것을 찾아봤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브랜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쉐보레 차량 소유자분들 중 자동차등록증도 차대 정보가 적힌 스티커도 없다면
엔진룸에 각인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연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차량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을 열어 엔진과 실내를 구분하는 격벽 상단에 보면 차대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차대 스티커와 동일한 차대번호가 각인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차대번호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이 곳을 훼손하거나 부착물, 타공 등을 하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표 확인방법 2가지
1. 홈택스 조회
로그인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를 눌러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그러면 차량명으로 조회하면 여러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형식번호'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제 차량의 경우는 'TF48E'이니 이것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작연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승용차 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즉, 기준가액 1,252만원에서 잔가율 0.186을 곱한 가격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2020년 귀속 그러니까 2020년도의 가격만 계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금액은 계산할 수 없죠. 이럴 때는 수동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두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2. 차량 시가표준액표 확인
앞서 설명드린 시가표준액표를 보고 직접 계산하면 올해의 금액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세무나 국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지원 가격 여부가 당해연도 기준이라면 홈택스는 사용할 수 없으니 말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알려면, 차량의 '기준가액'과 '잔가율'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과연수는 쉽게 말해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제 차량인 2011년도 차량을 계산하려면 그냥 올해 연도에서 제작연도를 빼면 됩니다.
2021-2011=10 (올해연도-제작연도)
그 다음 제 차량은 국산 승용이기 때문에 잔가율 표에 10년을 찾아보면 잔가율이 0.157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위에서 먼저 설명한 홈택스는 2020년 귀속이기 때문에 9년이니 0.186이 나오는 것 입니다.
이제 잔가율은 알게 되었으니 제 차량의 기준가액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때 파일에서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사용하셔도 동일합니다.
파일에서 찾으실 분들은 눈으로 일일이 찾으려면 너무 힘드니 'Ctrl + F'를 눌러 검색어로 찾으면 됩니다.
여러가지 아베오가 나오는데 제 차량은 형식이 'TF48E'이니 차량 기준가액이 홈택스와 동일하게 1,252만원으로 나오네요. (단위 : 천원)
그렇다면 제 차량의 올해 시가표준액은 '12,520,000*0.157=1,965,640원'이 나오고 천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면 1,960,000원이 되겠네요.
이런 차량 시가가 언제 쓰이나 싶긴 하지만, 혹시나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과 같이 2,5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본인 차량의 시가가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계산해봤습니다.
첨부드린 PDF파일에 보면 일반 승용 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참고1 : 홈택스 승용 차량가액 조회
* 참고2 : 서울특별시 시가표준액(https://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tr_code=short#view/3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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