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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등 고장난 차량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후기

마이라이드 2021. 2.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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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라이드 입니다.

차량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라이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난 차량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교통 흐름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계속 급정거를 하게 되는 아리송한 이유 말이죠.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이유 중 많은 경우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등 고장'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두 눈으로 당연히 앞차량의 거리를 직접 확인하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앞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가감속을 판단하기 때문인데 브레이크등이 고장나면

뒷차량 운전자는 반응이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하자면 브레이크등 고장난 차량 때문에 도로가 이유없이 정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후방 추돌 사고는 무작정 뒷차량 과실 100%로 알고들 계시지만 실제로는 앞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등이 고장나있다면 말이죠.

 

추돌사고 선행차량 과실 비율 @손해보험협회

 

아무튼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들이 도로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한쪽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차량들도 많고

가장 심한 경우는 양측 브레이크등 뿐 만 아니라 보조제동등까지 고장난 경우 입니다.

 

가끔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이 신호 대기에서 나란히 서게 되었을 때

창문을 열고 수리해야 한다고 알려드린 경우가 몇 번있는데

감사하다, 무슨 소리냐, 심지어 그걸 니가 왜 신경쓰냐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신고해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리지만, 브레이크등 고장신고는 신고한다고 무작정 과태료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차주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먼저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에게 미안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처음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을 신고할 때,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찾습니다'를 이용했습니다.

각종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을 신고하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앱으로 신고를 해보니 경찰청에서 바로 국민신문고로 이첩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건 내 일이 아니오'라는 것이죠. 몇번 말씀드리지만 공익신고 앱은 정말 사용자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가끔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해당 앱을 다운 받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 구분을 보면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선택해주시구요.

 

그리고 상세내용들을 하나씩 기입해주면 되고 위반 차량의 번호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약간 멀리서 찍은 사진'과 '번호판 사진'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차량을 열심히 찍는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 어느 위치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신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화면

 

신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나열해드릴테니 보시고 어떻게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의 번호
  • 위반 내용
  • 위반 위치
  • 위반 시간

 

제가 신고했던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까만색 1세대 쏘렌토이고 보조제동등을 제외한 좌우측 정지등이 미작동 중입니다.

또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서울성모병원의 간판이 잘 보이도록 했구요.

(혹시 쏘렌토 차주님 보시면, 그저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점 양해바래요)

 

브레이크등 고장차량 신고사진 예시

 

브레이크등 고장 차량 신고 결과

 

경찰청에서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이후 며칠 있다가 답변서가 왔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둔 곳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또는 제34조) 위반으로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토록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차주분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브레이크등 고장차량 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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