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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이중가입인 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없다?

마이라이드 2020. 6.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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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똑똑한 직장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중 심화된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사실 이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기분 좋게도 칭찬 댓글이 달려서 이번 포스팅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대부분의 정직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사업장(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요청을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굳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19/07/10 - [[기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방법(이직 직장인 직접,신청방법,주의사항)

 

오늘은 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 취득 신고를 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

 

* 본 포스팅은 저의 우여곡절이 모두 있으니 중간까지만 보고 이거다! 따라하시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신 후 진행하세요!

 

최근 장모님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취득사유가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인 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제 상황은 조금 특이하게 4곳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직장가입자 이중가입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A라는 회사에 다른 가족(아내,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상에서는 B회사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구요.

 

혹시나 몰라서 그냥 팝업창을 무시하고 시도를 한 번 해보니

아직 장모님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되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라 하고 퇴직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단 이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건강보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에도 신경을 써야 하구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불가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변동발생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는 잘못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번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전화하여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상 보이는 회사 B말고 기존 회사인 A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싶다'고 하니

그 건은 본인들 관할이 아니니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까지 최소한 5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바쁜 업무 중에 다시 전화할 용기가 없고 분명 이전 상담 때 '90일'이라 했으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인터넷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내용이 긴데 요약하자면,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자다, 인터넷 신청이 된다던데 나는 B회사 말고 A회사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고 싶으니 변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인터넷 문의

 

문의를 남긴 후 다음날 아래와 같은 기절초풍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자는 인터넷 신청 불가'

'자격변동사항은 9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

'신청방법은 사업장담당자 팩스, 사진찍어 전송 또는 방문'

 

 

어휴, 최초 전화 상담만 믿고 기다렸다면 골치 아파질 뻔 했네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둡시다.

 

일단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바로가기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4200

 

해당 서식자료실 순번 4번 파일이구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도 첨부할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pdf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 곳은 필수기재 사항이구요. (총 9개)

01 : 사업장명칭 = 회사이름

02. 성명 = 회사 다니고 있는 본인 이름

03. 주민등록번호 = 회사 다니는 본인 주민번호

04. 전화번호 = 즉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가급적 휴대전화번호

05. 관계 = 회사 다니는 본인과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

06. 성명 =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분의 이름

07.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분의 주민번호

08. 최득년월일 = 보통 피부양자분의 퇴직일자

09. 신고인 서명 및 년월일 기입 = 잘 빼먹는 항목이니 잘 챙기세요.


초록색 음영은 알면 쓰고 모르면 스킵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총 2개)

10. 취득부호 = 첨부파일 다음장에 있으나 모르면 스킵

11. 관리번호 =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 0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방법

 

여기까지 보면 뭔가 술술 잘 되어가는 것 같죠?

진짜는 지금부터 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6/2 글 작성일에 혹시나 장모님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차

다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화면이 보여집니다.

바로 앞서 선택할 수 없었던 A회사와 B회사 모두 확인이 되고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두 회사 중 선택할 수 있게 팝업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선택 화면


타이밍 좋게 장모님의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처리도 완료되었는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신청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응? 상담할 때는 인터넷 신청 안된다며?

조금 기다리니 문자로 정상처리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왔구요....

상담 결과만 믿고 기다렸으면 신경 쓰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뻔 했습니다............... 


(피부양자 장모님 신청할 때는 장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아시죠?)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인터넷 피부양자 신청 결과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의 결론은 딱 한줄입니다.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자도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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