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유형별 교통위반 신고사례

양심없는 얌체 불법 끼어들기 실패없이 신고하는 방법

마이라이드 2021. 3. 22. 05:52
반응형

안녕하세요, 마이라이드 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저처럼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늘 꽉 막히는 출퇴근길에서 '도대체 왜이리 막히는건가' 싶으실 겁니다.

 

제 출근길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 양재를 오가는 여정인데 막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상습정체구간인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반포대로 남단 진출로 주변입니다.

두 갈래로 나뉜 올림픽대로가 이수쪽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반포대로 남단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거의 예외없이 정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길에 늘어져 있는 차량들 앞으로, 그것도 진출로 끝단에서 무작정 차량 머리부터 들이미는 운전자가 있어 신고를 하면서

이런 얌체 운전자들을 정확하고 실패없이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량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례

 

우선 신고하기 전에 본인의 수고와 공무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신고하는 근거가 확실한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22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다른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2조 제2항 3호를 보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구간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이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다른 행위들보다 비교적 범칙금이 적은데, 범칙금이 더 강한 다른 유형에도 해당된다면 다른 범법 행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민해볼만 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방법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통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고 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편의를 위해 양심없는 짓을 할 때는 최소한 범칙금 낼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을테니 시원하게 신고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하면 되고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만 되었다면 신고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신고앱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실행시켜 보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표시해둔 것처럼 '교통위반'을 눌러줍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가장 먼저 신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항상 블랙박스 영상을 기본으로 하고 역광이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별도의 사진을 찍어 준비해줍니다.

 

동영상/사진 등록 화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불러오기, 사진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에 준비해둔 뒤에 모니터를 폰으로 재촬영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눌러줍니다.

 

신고근거 첨부 화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되, 신고에 중요한 3대 요소를 강조합니다.

* 보통 포스팅을 위한 영상이나 사진에 다른 차량 번호는 가리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겠습니다.

 

신고 중요 3대 요소

  1. 장소와 시간
  2. 차량 번호판
  3. 불법 행위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량 신고영상

 

그렇게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난 뒤 위반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고항목선택을 누르면 여러가지 유형별 불법행위가 있는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반항목 선택 화면

 

좋은 점은 유형별 선택을 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내용이 제공됩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진출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 때 위반이라고 하면서 '실선과 점섬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등장하는 차량은 실선, 노면에 금지 지시 모두에 해당되고 영상에 보면 서행하는 차들도 보이니 완전 무결하게 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설명 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반장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과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야 신고가 받아들여 진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위반장소 입력 화면

 

그리고 신고 내용에는 불법 행위를 하는 차량번호, 차량명(알면 좋습니다.)과 함께 어떤 것을 위법하는지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신고내용 입력 화면

 

이제 발생일자와 시간을 특정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기록하셔야 하구요.

블랙박스 시간이 너무 터무지 없게 잘못 되어 있지 않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불법행위 발행일시 입력 화면

 

마지막으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는데 모든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혹시나 차량이 정식 등록 전인 경우 임시번호판인 경우도 있으니 임시번호판인 경우 우측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에 기록해주면 됩니다.

 

차량번호 입력 화면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회원가입 때 자동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제보정보 공유 동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간혹 신고에 있어 익명성 보장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동안 40여건 신고하면서 이 부분 모두 동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화면

 

최종 화면에서 그동안 기록한 내용을 보여 주면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최종 확인 후 제출 화면

 

처리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늦어도 7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왕 시간내서 신고하는 것, 잘 준비하셔서 성공율을 높이시길 바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