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을 읽어보는 마이라이드 입니다. 왜 읽냐고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읽다보면 이미 알고 있는데 가물 가물한 기준들이 명확해지고 저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데 가령 오르막 길에서 내려가는 차량 vs 올라가는 차량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등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바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행자우선도로의 속도 제한'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느린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시속 '30km/h'가 떠오르실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른답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실 겁니다. 이 어린이보호..